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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산단 노동자 위한 '쉼터' 조성사업 추진…법률·노무 상담도 제공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6-17, 수정일 : 2019-06-1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와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오는 8월부터 본격 조성됩니다.


경기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함께 법률·노무 상담 등을 병행해 내실 있는 쉼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노동자 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법률과 노무, 취업 상담이나 교육, 문화·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쉼터 종류는 '노동자 문화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복합형'으로, 시·군은 지역별 상황에 맞는 쉼터를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노동자 문화쉼터는 산업단지 등 인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휴게공간과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마땅한 휴식공간 없는 이동노동자가 대상이며, 휴게공간과 법률·노무 등 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노동자 문화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모두 포함하는 쉼터입니다.


도는 올해 총 5곳의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축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설치 면적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녹취/최현정 노동복지팀장]


"노동자쉼터 설치사업은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에게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안으로 최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8월부터 시·군별로 쉼터가 설치되며 쉼터 운영은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