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시의회, 체육시설 장애인 '차별과 편견' 없앤다...이용 비율 의무화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6-14, 수정일 : 2019-06-14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의회가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체육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어 왔던 차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체육센터 1곳과 체육관 1곳이 전부입니다.


인천의 14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인천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보통 배드민턴을 치고 싶을 때 막상 가면 비장애인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깐 우선 권한이 밀려서 장소를 잡을 수 없거나. 손이 없는 절단장애인 분들은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대관할 때도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버리니깐."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여건상 2차 질환을 막기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시립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터뷰/이용선 인천시의원]



 "장애인분들이 진짜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분들도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체육시설이 '일정 비율'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 비율이 아닌 인천시 장애인 인구 비율인 5%를 적용하려 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이유로 조정됐습니다.


일정 비율은 각 시설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해 정해지며, 특정 시간대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조례는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