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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해양리포트
해양∙항만∙수산 정보센터 박주언 (parkann@ifm.kr) 작성일 : 2019-06-18, 수정일 : 2019-06-18
[ 경인방송 = 박주언 기자 ]


 


해양리포트 18일 7시 28분


경인방송 해양정보센텁니다.


오늘 인천연안의 여객선 운항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하는 이작도행 대부고속페리호를 시작으로 모든 항로의 여객선들이 정상 운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해사 안전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8가지의 기초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전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할 때, 300만원. 2회는 5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속력 유지, 충돌위험성판단, 충돌을 피하는 동작 등입니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을 하였는데요.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 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선박운항을 하는 분들은 더욱 경각심을 높이 갖고, 안전한 운항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인천.경기도, 서해5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나, 오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인방송 해양정보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합니다. 박주언입니다.



박주언 parkann@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