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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동 통학차 방치 사망' 항소 기각…재판부 "엄벌 고민했으나 원심 존중"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6-18, 수정일 : 2019-06-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지난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A씨, 담임교사 B씨, 운전기사 C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맨 뒷좌석에 4살 E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