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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민간단체에 공공 계약대행 권한 준 복지부, 전문가들 "이해안돼"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6-24, 수정일 : 2019-06-24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앞서 경인방송은 공공기관의 계약대행 권한을 가진 한 장애인협회에 대한 대가성 후원금 수수 의혹과 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정 민간단체에 공공기관의 계약대행 권한을 넘기는 이같은 운영 실태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세부적인 규정이나 내용이 미흡해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철저한 감시가 우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공공기관이 구매 또는 발주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규모는 지난 한 해에만 약 1천532억 원(계약액).


이 같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을 대신해 계약대행 권한을 가진 또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2009년 지정)과 민간 사단법인인 A장애인협회(2012년 지정) 등 2곳을 통해 구매 또는 발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계약대행 권한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 이원화시킨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 조성재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임의단체와 국가 공공기관에 이걸 나눠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녜요. 공공재면 국가 공공기관이 대행하든지, 자유시장 논리를 따질 거면 아예 협회에 몰아주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든지.."


[인터뷰 / 박경순 대구사이버대 재활상담학과장]


"이원화된 것도 법 취지에 맞는지 이번 기회에 재고할 필요도 있죠. 미국같이 하나로 수행조직을 이것만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하나로 만들든지..."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대행 권한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발원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너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경쟁 관계도 하기 위해 두 군데를 한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이제 겨우 자리 잡고 가는데 지켜보자는 거죠”


'계약대행 이원화 문제에 앞서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이 안돼서 직접 현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이나 관련 법령도 일반적인 얘기만 쭉 열거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세부적인 규정이나 내용이 미비한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와 국회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 파악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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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