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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하나...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18, 수정일 : 2019-06-1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중앙정부 등에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