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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닥터헬기' 학교운동장·공공청사 이착륙 허용..."골든아워 확보 청신호"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6-18, 수정일 : 2019-06-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의료용 구조헬기인 '닥터 헬기'의 이·착륙장으로 사용됩니다.


도는 이 같은 조치가 '골든아워' 확보와 외상환자 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헬기장으로 사용 가능한 도내 1천755개 학교 운동장과 77개 공공청사에서 닥터 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나머지는 조명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방헬기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기존 588개 착륙장을 포함해 도내 닥터헬기 이착륙 시설은 총 2천420개로 늘어납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녹취/이재명 경기지사]


"민원 소음 관련해 공직자들이 민감한데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으면 편익도 있는 대신에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편익만 찾고 불편함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응급헬기 운용 과정에서 이·착륙이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로 주문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