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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12년 선고”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6-20, 수정일 : 2019-06-20
[ 경인방송 = 보도국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61918:00~20:00)


진행 : 박마루


■ 출연 :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




□박마루: 이번 주 핫한 경기도 사건사고 이슈 짚어봅니다. 경기 브리핑.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 여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연우: 네 안녕하십니까.


□박마루: 올해 1월1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의정부에서 4살 여아가 학대 당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어요.


▷이연우: 네. 4살짜리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겨울에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법은 딸의 엄마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A씨는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살배기 막내딸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벌을 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당일 오전에 딸이 쓰러졌는데도 피고인은 병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벌인 이유는, 전날 밤에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때 큰딸을 시켜서 프라이팬으로 작은딸을 때리게 한다든지, 또 작은딸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에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다치게 한다든지, 혹은 세탁건조기에 가둔다든지 이런 각종 혐의까지 포함돼서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후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마루: 중형, 아주 당연한 겁니다.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저는 끔찍합니다. 큰 딸에게 시켜서, 프라이팬으로 작은딸을 때리게 하고, 그리고 세탁 건조기에 가둬둔다든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징역 12년,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 정도가 중형인가요?


▷이연우: 네. 이 사건은 대법원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보다도 많은 형량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동 학대범죄 관련법상,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10년 사이로 받는 편입니다. 앞서 검찰 역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걸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딸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만약 부모가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했더라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친아버지도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박마루: 검찰은 10년, 재판부는 12년,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연우: 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쯤에, 수원시 세류동 한 라이브카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이 카페의 단골손님이던 60대 남성 A씨는, 평소와 달리 이날따라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면서 모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카페 업주와 말다툼이 붙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카페에 같이 있던 업주의 지인 B씨가 다툼을 말렸는데, A씨가 갑자기 밖에 나가더니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아와서는, 아까 자신을 말렸던 B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범행에 놀란 다른 직원들이 밖으로 달아나니까, A씨는 이들을 뒤쫓아 가면서 추가적인 위협까지 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는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목격자들이 사람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 했는데요. 부상 정도가 워낙 심해서, B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카페 직원들을 포함해서, 피해자 B씨의 지인들은 계속 눈물을 쏟아내셨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목격자분들은, 도망간 용의자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서 밤새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박마루: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감정조절 문제, 사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끼어들기라든지, 추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은 이런 감정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참습니다. 여유라는 것,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감정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용의자 A씨는 검거됐나요.


▷이연우: 네. 범행 13시간30분이 지난 이튿날 오전 10시20분쯤에, A씨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라이브 카페에서 자신이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마루: 네 다음 소식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버닝썬 사건 승리에 이어서, 비아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자, 경찰이 또 전담팀을 꾸려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연우: 최근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 본명 김한빈 씨의 마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YG와 경찰이 유착 관계를 맺고, 이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수사대장을 필두로 한 전담팀을 만들고, 총 16명의 구성원을 갖춰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YG 전 대표였던 양현석 씨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비아이 마약 의혹과 양현석 전 대표 관련 얘기가 나오는 건, 이달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비실명 공익신고 때문인데요. 이 공익신고 제보자는 2016년 8월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인물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제보자와 비아이가 마약 구매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제보자가 김한빈에게 마약류인 LSD 10개를 건넸다고 처음에는 진술 했다가, 나중에 마약을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제보자만 검찰에 송치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됐고, 제보자가 최근에 공익신고를 넣은 겁니다. 당시 비아이와 대마를 흡입한 사실, 시간과 날짜, 장소 등을 모두 진술했었는데, 양현석 전 대표가 그 진술을 번복하라며 외압을 가했고, 경찰은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이게 공익신고의 내용입니다.


□박마루: 자 그러면 공익신고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 어떤 입장입니까.


▷이연우: 당초에 공익신고를 받았던 국민 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공익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서 18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첩된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내려 보내 지휘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이번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제보자가 송치됐을 때,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지휘나, 자체 보완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인 18일, 검찰이 또 비아이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3년 전 부실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경찰도, 검찰도 둘 다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박마루: 네 그렇죠. 사실 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빨리 밝혀지기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브리핑 사건사고 이슈, 이연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이연우: 감사합니다.


□박마루: 지금까지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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