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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경기도, 수원시 성비위 공무원 처분 관련 공식 입장 발표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6-26, 수정일 : 2019-06-26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성비위로 수원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경기도가 징계 수위를 조정해 공직에 복귀하면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공무원 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위원회로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모두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돼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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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