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동 7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 행정처분 승소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안재균 ajk@ifm.kr
인천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중구의 처분에 대해 A 업체가 낸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지역의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날림먼지발생, 소음 등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해 7월 11일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