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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회생 등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확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6-05-29, 수정일 : 2016-05-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기존 307만 원 이하에서 351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돕는 사업으로, 2010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59명을 지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