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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챙기고, 인천 뒤통수 친(?) 대기업
인천 / 경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06-13, 수정일 : 2016-06-13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앵커)

용도변경으로 복합쇼핑몰을 개장해 큰 이익을 얻은 기업이, 기부한 땅을 돌려달라고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만송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10월 인천시 연수구에 오픈한 스퀘어원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쇼핑과 문화의 ‘랜드마크’로 단일 쇼핑몰 기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스퀘어원 부지는 화물터미널 부지였으나, 쇼핑몰로 개발됐습니다. 1999년 땅을 취득한 서부T&D는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증권사는 서부T&D가 쇼핑몰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창출한다고 분석합니다.

쇼핑몰 실적으로 서부T&D는 서울 용산 등 에서 두 개의 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혜 논란에도 막대한 이익을 얻은 서부T&D는 스퀘어원 개장 후 바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제기했습니다.

서부T&D는 개발 이익을 일부 기부채납 한 것은 인천시의 압박으로 했다면서, 2002년 기부한 2만5천600㎡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부한 땅은 현재 도로와 문화공간으로 쓰여, 인천시나 연수 주민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소송 가액은 67억9170만원이지만, 시세는 400억원 이상입니다. 국내 최고 로펌까지 동원했습니다.

서부T&D 측은 “기부채납이 이뤄진 시점에 자금 운영이 어려워 인천시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무효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변경을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큰 이익을 챙기고 나서, 기부한 땅을 돌려달란 것도 인천시민의 정서를 자극하지만, 서부T&D 측은 1·2심을 다 패하고도 최근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녹취-서부T&D관계자]

“솔직히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 (소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천에서 큰 돈을 번 기업이 이제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셈입니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한만송입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