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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김무성 대표, 콜트악기 노동자에게 공개 장소에서 사과해라”
김무성 / 인천 / 명예훼손 / 콜트악기 / 정치행정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07-22, 수정일 : 2016-07-22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법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콜트악기 노동자에게 공개 장소에서 사과를 표명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해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인 콜텍을 지목했습니다.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김 전 대표 측에서 사과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과 방법, 장소, 일시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당 대표로 정치적 공방을 위해 노동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경 노조 때문에 잘나가던 콜트악기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한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에 대해 허위 왜곡 보도라며 정정보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