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전곡해양산단 분양 가속도 붙을 듯...화성시, 관련 법령 개정 이끌어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6-02-17, 수정일 : 2016-02-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던 미분양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