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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성매매 대금 갈취한 고교생 징역형 선고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6-09-28, 수정일 : 2016-09-2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살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집과 공원 등지에서 D양을 3차례 강제추행하고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3차례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