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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5천억 교부금 감액 통지 법적근거 없어"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6-10-22, 수정일 : 2016-10-2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2017년 보통교부금 등 교육부 예정교부 총액이 1조700억 원 증가했으나, 경기교육청 교부금은 3천억 원 감소했고 이것은 누리과정비 감액 조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미편성분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시도교육청 예상액이 인건비 증가 등으로 2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예정교부금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금액은 5천35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