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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입지기준 전국 최초 마련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6-12-02, 수정일 : 2016-12-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도는 오늘(2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와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며, 개발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때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모두 22건에 3만 세대 규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