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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야자폐지' 불발에 그치나"...도의회 '야자유지'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6-12-15, 수정일 : 2016-12-1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안승남(민주·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야자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기로 한 도교육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조례 제정이 예고된 겁니다.

도교육청은 내일(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야자 폐지'를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