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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불법 체류자 '봐주기' 논란
불법 체류자 / 출입국 / 수원출입국관리소 / 법무부 / 수원 / 김장중 기자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7-01-03, 수정일 : 2017-01-03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도 3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치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쯤 성남 모란시장의 한 도축장에서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 개와 염소 등을 불법으로 도축한다는 현장 민원을 수원관리소를 직접 찾아 접수했습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에 대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 고기를 보관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접수해 같은해 11월 11일 현장 답사를 다녀왔지만, 아직까지는 이곳 도축장에 대한 정확한 수사 방침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의 경우 칼이나 흉기 등을 들고 단속반에게 덤벼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 쉽게 단속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