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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근로자 채용에서 성범죄 경력 미조회...경기도 감사에 적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1-03, 수정일 : 2017-01-0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천시가 보건소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실시하고, 종교단체에 취득세 징수를 누락해 경기도로부터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4~24일 벌인 '2016년 이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는 총 117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돼 이 가운데 67건이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건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을 고용할 때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종교단체 및 임대사업자 감면 부동산'에 대한 약 3억6천100만 원 규모의 취득세 추징을 누락해 경기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적발 내용 중 나머지 50건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