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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보전기금 융자 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1-17, 수정일 : 2017-01-1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진용복 의원 진용복 의원


경기도의회는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음식점 생활환경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 저소득층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환경성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지원하고, 기금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 의원은 "쾌적한 대기 및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