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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6월21일~7월20일
경기 / 사회 / 항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2-26, 수정일 : 2017-02-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상 낙지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도는 안산.화성.김포.시흥 등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와 조업구역이 같은 인천시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맞추기 위해 당초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 중 낙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