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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도의원 발의, 병설 특수학교 설립 촉구안 상임위 통과
경기 / 사회 변승희 (dokyeong@ifm.kr) 작성일 : 2017-03-20, 수정일 : 2017-03-20
[ 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부천7)이 대표발의한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건의안은 각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듯이, 도내 초·중·고교에 특수학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서영석 의원은 "병설 특수학교 설치는 수요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별‧학교별 실정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장애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일반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중증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수요요구 충족과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확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이동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승희 dokye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