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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교섭단체 공무원 배치 놓고 결국 법정다툼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4-13, 수정일 : 2017-04-1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무원 파견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도는 최근 도의회 의결을 거친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조례'가 공무원 정치 중립 규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가 '도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규정을 위반했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정책위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이 조례를 의결했고, 도는 이를 거부하는 재의요구를 하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도의회는 지난달 14일 해당 조례를 재차 의결하자,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남경필 지사가 약속한 연정을 파기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임두순(남양주4) 수석부대표]
"이것이 연정 과제로 남 지사가 협의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런 (저항)노력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요구한다고 대법에 제소한다고 한 것은 연정 협의 위반이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조례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소송 실무를 맡을 테스크포스 구성과 로펌 선정 등 자체 대응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불붙은 도와 도의회 간 감정 싸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