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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 경찰 미보험 차량 단속 중 '테이저건' 사용...'과잉진압' 논란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4-24, 수정일 : 2017-04-27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이저건을 맞은 운전자는 본인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신갈사거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가차도 부근.

50살 전 모 씨는 지인의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불러 세우더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며 전 씨에게 확인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본인의 차가 아니어서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차주에게 전화 연결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피해자 전 모 씨]
 "제가 차주랑 한 번 이야기 해봐라. 필요없대요 운전 제가 했다고. 경찰차 한 대를 더 불러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니... 대포차로 엮어서 긴급체포한다고 하더니 수갑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쏘기 시작하는 거죠. 꿇려놓고도 계속 쏘고."

경찰은 전 씨의 허리와 어깨 등에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은 계속 됐습니다.

결국 전 씨는 관할 파출소인 용인 상갈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전 씨의 지인이 냈습니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리지침’을 보면 임산부와 노약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시비소란자 등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데, 경찰은 이 규정 또한 어겼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계자는 "테이저건의 기능 중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대 충격을 가하는 스턴기능을 사용한 거라며, 테이저건을 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경찰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