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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대선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경찰, 강력 단속 착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4-25, 수정일 : 2017-04-25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거리마다 각 후보의 현수막과 선거 벽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 벽보 게시 일주일만에 훼손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2일 새벽 4시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인근.

술에 취한 24살 A씨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이에 대한 화풀이로 선거 벽보 전체를 뜯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26살 B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선거 벽보 속의 후보자 사진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날 부평에서는 초등학생 4명이 장난 삼아 선거 벽보 전체를 뜯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이런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각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게시됐고, 앞서 17일부터는 각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또한 어제(24일) 기준으로 모두 2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22건이 선거 벽보 훼손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공보물 훼손 범죄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