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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이정현 "국회의장 중립의무 명문화 '정세균 방지법' 추진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1,121
  • 작성일 : 16-09-29
[경인방송=김주현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면서 "현재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이유는 여야 대치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협상을 유도하라는 것인데 정 의장은 국회법이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제20조 2항)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중립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인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이전에 우선 형사 처벌 조항을 강하게 명시하는 쪽으로 뜻을 모아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계속 어지럽고, 자꾸 눈이 감기는 등 어제부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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