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인방송 청취자 참여
[공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경인방송
  • 댓글 : 0
  • 조회 : 14,704
  • 작성일 : 16-10-3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예 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사항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이미지를 클릭하면 새로운 숫자로 변경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관리자 23-08-18 415
공지 우리말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축제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심의팀 23-08-02 1,868
공지 [공지/완료] 경인방송 방송기자 및 방송PD 모집 (경기 및 인천) 관리자 23-07-07 3,014
공지 [공지] 편성 및 광고 책임자 변경 공지 관리자 23-01-01 1,144
공지 [공지] 악성 메시지 관련 조치 안내 경인방송 18-08-09 10,845
공지 [공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경인방송 16-10-31 14,705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