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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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624
- 작성일 : 17-04-06
경인방송입니다.
제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글쓰기를 제한 및 제제를 시행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메일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한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한사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명확인서비스 비적용 게시판 및 방송프로그램 게시판
제한기간 : 2017년 4월 17일 ~ 5월 8일
청취자 의견메일은 comm@ifm.kr 로 부탁 드립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을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1.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82조의4, 110조, 250조, 251조)
※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유포는 금지되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더라도 공익과 무관한 과도한 비방은 금지됩니다. ※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2)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4 3항, 4항)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참고)
2.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및 기간 준수 (108조, 선거여론조사기준 18조)
(1) 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인용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도록 합니다.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
①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②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표기
(2) 선거일 6일 전(5월 9일 선거시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이 금지됩니다.
(공표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
3. 사전선거운동 금지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나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9일 선거시 4월 17일 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ㆍ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사례는 아래 링크의 PDF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38/34627.do?menuNo=2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