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확행 10회 <청소년 노동인권(근로인권)>
초대 손님 : 오은지 노무사 (SKT노동조합 전문위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해당요건
-직장 내 성희롱 대응방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법적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해결방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강사 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무료강사 지원"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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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곳
● 전반적인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복지센터, 지원센터 꿈키움 등이며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서비스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주요 서비스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과 구제서비스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지원단과 지역지원본부 4개소(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 :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