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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색케이블카, 최순실 이권개입 여지없다"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690
  • 작성일 : 16-11-01
[경인방송=김주현기자]
강원도는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의 직접 사업으로 민간의 이권개입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최근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 씨 등의 평창올림픽 이권개입 정황을 보면 오색케이블카도 이들이 이권을 챙기려는 것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을 해명한 것입니다.
도는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2011년 7월) 전 결정됐고, 2007년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 시 케이블카 논란이 발생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제정(2008년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방침 결정(2010년 10월)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악관광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자연공원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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